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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교사 대 아동 비율 ===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되며, 위반 시 인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이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보육법 제18조 (교사 대 아동 비율 및 반 규모)''' ①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. 1. 생후 12개월 미만: 3명 2.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: 5명 3.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: 7명 4. 3세: 12명 5. 4세 이상 취학 전: 15명 ② 하나의 반을 구성하는 아동 수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③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1명은 제1항의 산정에 있어 3명으로 본다. ④ 혼합 연령으로 반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. ⑤ 교사가 휴가, 질병 또는 교육으로 부재한 때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제1항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 ⑥ 국은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. ⑦ 제1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, 지원금 환수 및 인가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}}} 제5항과 제6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.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이 규정을 지킬 수 없으므로, 인력풀 운영을 국의 책무로 규정했다. 제3항은 통합보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항이다. 장애 아동을 받아들여도 정원 산정에서 동일하게 계산되면 시설이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가중치를 두어 교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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